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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필수 정보! 절세 사례와 실수 방지 팁

Mint민트 2025. 1. 3.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과 부양가족 공제 요령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다같이-일하는-사진
ⓒpixabay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란 부부모두 총 급여 500만 원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근로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 기본공제 불가 :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항목별 전략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 배우자 외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만 추가공제

(예.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A가 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 B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1명 : 15만 원

자녀 2명 : 35만 원

자녀 3명 이상 : 추가 1명당 30만 원

 

3.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3% 초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초과 조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법 59의 4 ②)

 

즉,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제자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와-함께-길을-걷는-부부
ⓒpixabay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을 배우자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요건 : 나이 제한 없음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동시에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효과적인 방법

 

A 씨(소득 8천만 원, 연간원천징수세액 약 780만 원)와

B 씨(소득 3천만 원, 연간원천징수세액 약 48만 원)가 맞벌이 부부이며,

부모님(1962년생, 소득 없음), 초등학생 자녀(2014년생, 소득 없음),

형제자매(2006년생, 소득 없음)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사례

부모님 1 명은 A 씨가, 다른 1명은 B 씨가 공제받는 방식으로 나누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2014년생, 소득 없음)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형제(2006년생, 소득 없음)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사례

A 씨(소득 8천만 원)와 B 씨(소득 3천만 원)가 부모님의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의 사례는 기본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만 고려합니다.

 

A 씨가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본공제 : 150만 원 X 24% = 약 36만 원 절세.

의료비 세액공제 : (500만 원-240만 원(총 급여 8천만 원의 3%)) X 15% = 약 39만 원 절세.

총 절세 금액 : 약 75만 원

 

 

B 씨가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본공제 : 150만 원 X 15% = 약 22.5만 원 절세.

의료비 세액공제 : (500만 원-90만 원(총 급여 3천만 원의 3%)) X 15% = 약 61.5만 원 절세.

총 절세 금액 : 최대 48만 원

 

 

※ 공제순서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유의사항 :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B 씨의 총급여가 작아 총급여의 3%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만,

소득공제 후 남는 세금이 거의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A 씨가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은 소득, 지출 구조,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아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 협력을 통해 공제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절세 효과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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