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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세무신고 수수료 얼마가 적정인가? 솔직하게 말해본다.

Mint민트 2025. 1. 11.

 
오늘은 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신고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내거나 알아보게 되는 세무수수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본다.

기장수수료? 신고 수수료? 그게 무엇인가.

 

장부와-동전-볼펜이-있는-이미지
ⓒpixabay

 


많은 사업주들이 질문을 한다.

"이거 기장료 왜 내는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장료는 장부 작성료다.

원칙적으로는 매일 매월 기장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건 기업체에 상주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기장료는 사실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문하는 비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물론 주결산 월결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분기결산을 진행한다.

(월결산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기장료가 올라간다.)

 

대표적인 예시로

내가 갑자기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상대 거래처와의 계약변경등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정, 해제가 있거나

또는 상대의 요구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때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이 많이 온다. 그때 매월 낸 기장료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무언가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소명을 해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장료는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왜 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그다음으로 많이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 비싸요" , "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먼저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왜 그 금액대의 기장료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이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다들 열심히 계산을 해보았을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내가 저걸 얼마에 사 와서 얼마에 팔 것인가'부터

'해당 제품을 팔기 위하여 내가 부수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사업을 하며 가장 큰 지출은 직원고용 관련 비용일 것이다.

슬프게도(?)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당연히 안되며

직원을 고용했을 뿐인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식대, 사대보험료, 퇴직금 등.

이러한 금액들이 야금야금 모여 제품가격이 오른다.


때로는 '직장인이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


위 내용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긍정할만한 이야기다.


특히 수수료업종은 주 비용이 사실상 인건비다.

사업주들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제품가격을 올리듯

세무업계도 물가에 맞춰 직원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때 분명

"어? 저는 여태까지 수수료 그렇게 비싸게 안 줬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셋 중 하나다.

 

1. 사업주가 스스로 배워서 신고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깔끔하다.

2. 직원 한 명당 우스갯소리로 담당거래처 70~80개씩 주고 직원을 갈아 넣고 있다.

(정말 우스개면 좋겠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무섭다.)

3. 계속 신입직원을 뽑아 쓰며 장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차라리 1번이면 좋은데 2,3번에 해당한다?


내 장부의 상태를 빨리 걱정해 보는 것이 좋다.

재수 없으면 세무조사 나와서 탈곡기처럼 털리는 것도 보았다.(경험담)


그럼 내 사업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1.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가(내 기준 2.5~3년 정도면 괜찮다.)

2. 정말 티 날 정도로 퉁명스럽거나 영혼이 없는가.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장료 얼마가 적정금액인가요?

 

현금을-들고-미소짓는-여자
ⓒpixabay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올라 적어도 개인 기본 15만 원(부가세별도),

법인 기본 20만 원(부가세별도)이 맞다고 생각하나


아마 아직도 10년 전과 동일하게 개인 10만 원,

법인 15만 원이 스타트인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물론 이 금액도 기본적인 수수료일 뿐 정해져 있지는 않다.
보통 개인과 법인의 수수료 구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1. 개인사업자 5~8만 원 사이

어떤 개인은 8만 원 6만 원에 기장하기도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업주 중에 내 기장료가 5~8만 원이다?

내 사업장이 정말 간단히 매출-매입만 하고 타 공제를 안 받는 사업장인지.
간이사업자 또는 부동산임대업자(호수가 몇십 개 이런 거는 제외다.)인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이것보다 높은 기장료를 주고 같이 맡기고 있는지.

위에 해당한다면 적정수수료보다 싸게는 받지만 못해줄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 지인이라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면.

직접 배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에
(특히 젊다면) 배워서 하는 거 추천한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민 해보길 바란다.
왜 이 수수료만 받고 해 주는 걸까.


2. 개인사업자 10만 원~20만 원 사이

보통 아마 자리 좀 잡혔고 사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간의 기장료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나 성실사업장인데 20 언더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직원이 갈리고 있거나, 해당 사무실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가 영업을 잘해서
기장, 조정료 외에 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는 예외적으로 기장료는 좀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직원이 갈리고 있다.)인 것 같다면 고민해 보길 바란다.
성실인데 장부가 엉망이 되었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다.
설령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비싼 인생수업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3. 법인사업자 10만 원 이하

무실적법인, 스타트업으로 큰 매출과 매입은 없고 준비 중인 법인, 휴업 중인 법인 등
손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폐업 또는 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면
10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거나 기장료는 내지 않고 조정료만 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게 아닌데 10만 원 이하다? 고민해 보길 바란다.


4. 법인사업자 15~40만 원 사이

아마도 많은 중소기업 법인들이 여기 사이의 금액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자인데 이 사이에 기장료가 놓여있다면
조정료와 기장료를 잘 비교하여 연간 내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길 바란다.
위와 마찬가지로 기장료를 좀 덜 내는 대신에 법인 조정료는 좀 더 내는 방식을 가기도 한다.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하여 한번에 맡기는 경우
전체적인 기장료 및 조정료가 내려가기도 하니
우리 사업장이 어떠한 케이스인지 확인하거나
기장직원 또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구간에 있는 법인사업자들은 기장료를 책정할 때
기장의 난이도,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배당, 컨설팅,
변수발생 시 자문, 공수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론

오늘은 사업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기장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물론 위 내용이 모든 세무업계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많은 세무업계의 사람들은 끄덕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수수료를 적게 준다고 하여 신경을 안 쓰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수료를 많이 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인다. 기본적인 책임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같을 것이다.

 

 

요약

기장료란 장부작성료이다. 기장료가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직원고용 관련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세무업계도 최저임금 또는 물가가

오르면 수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대체로 비싼 이유가 있다.

수수료를 적게 준다 하여 일을 대충 하지는 않으나 수수료를 많이 주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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