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무역 실무부터 법령까지 완벽정리
무역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세무 처리도 머리가 아파집니다.
특히 4자 무역 구조는 흔치 않으며 공급계약 흐름과 상품 이동 경로,
대금결제 방식이 모두 달라서 실무자들이 실수하거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계산서를 누구한테 발행해야 하지?"
"해외로 수출하니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닌가?"
"공급받는 자는 국내기업인데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이 글에서는 실제로 4자무역 구조를 가진 거래처를 세무처리 해본 실무자가
4자 무역 구조의 본질부터 계산서 발급 방식과 면세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매입세액 안분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4자 무역이란?
먼저 4자 무역이란 말 그대로 거래에 관여하는 주체가 총 4명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자'와 '수입자' 주체가 총 2명이지만
4자 무역은 '중간유통자'가 끼어서 발생합니다.
4자무역 구조 한눈에 보기
위 사진을 보면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주체가 4명이 등장합니다.
A중국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B의 공장입니다.(OEM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B대한민국은 브랜드, 기획, 상품개발등 제조권자인 국내업체입니다.
C대한민국은 B의 거래처로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는 중간유통자로 최종고객의 거래처입니다.
D일본은 C의 거래처로 최종 고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할까?
- B국내업체가 외국 수출경험이 없어 무역전문회사인 C에게 맡기고 싶어서
- C국내업체가 B업체의 제품이 마음에 들어 해외로 수출하고 싶어서
- 위의 이유 등으로 거래를 하려고 보니 제품이 제조되는 곳과 공급받는 곳이 모두 해외여서
B국내업체는 내수매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상품은 해외로 나가는 구조이기에
이때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해석
다음의 유권해석은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상품이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06.14]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거래에서 B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C 입장에서는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면세매출이 생기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필수
면세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면세매출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부가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세무수수료 등 확실히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과세매출이 1억 5천만 원, 면세매출이 5천만 원일 때 총매출에 대해 과세매출의 비율은 75%로
공통매입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공제가능세액은 150만 원, 불공제세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계산 엑셀이 있는 글의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계산기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A중국이 B국내업체의 자체공장이면 안 되나요?
A중국은 B국내업체의 자체공장(OEM포함)이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B국내업체가 재화의 소유권과 공급계약의 주체인지입니다.
수출 실적은 누구 명의로 잡히나요?
C국내업체(중간유통자) 명의로 수출실적이 잡힙니다.
B국내업체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해외로 공급되지만 B와 C 간의 거래는 내수거래이며
수출신고 및 외화 수취는 C국내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B국내업체가 C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B국내업체가 대금을 외화로 수취했다고 영세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재화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로 수출신고가 B국내업체로 되어있고 대금을 외화로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B국내업체가 C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수취해도 영세율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수출신고가 본인 명의가 아니고, 공급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며 면세 공급으로 본다.”
(부가 46015-498, 2003.03.25)
실수로 면세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면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06.14)
다만 C국내업체가 B국내업체가 실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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